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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재경정,재고납부세액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9.

재경정-재고납부세액

 

■ 재경정(re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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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  고한 것에 대해 세무관서장이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당초 신  고나 결정한 것을 정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경정 또는 경정결정이라 하며, 경정 또는 경정결  정  후 다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다시 정정하여 결정할 때 이를 재경정이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57"

 

 

■ 재고납부세액(inventory tax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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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  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계산하여 차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  을 말한다.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매입세액공제범위가 상  이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나, 간이  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부가가치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전환일  현재의  보유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금액·  10/100·{1-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여 추가납부하여야만 다른  간이과세자와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고납부세액 계산이 필요하  다.  [참조조문]부법 64, 부령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