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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장애인,장애인공제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9.

장애인-장애인공제

 

■ 장애인(handicapp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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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  는 자  ③ 위 이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도 같다.  [참조조문]소령 107, 상증법 20"

 

 

■ 장애인공제(exemption for handicapp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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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공제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장애인공제  가 있다. 전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중  공제대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종합소득공제로서  공제한다. 후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  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사실  상 부양하고 있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성별·연령  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참조조문]소법 51, 상증법 20 ①, 상증령 18 ②·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