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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장닉(harbo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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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은닉(隱匿)과 같은 뜻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재산장닉범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처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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