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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인지세,일괄공제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인지세(stamp tax) 더보기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이다." ■ 일괄공제(lump-sum credit) 더보기 "상속공제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공제라 한다. 따라서 개별공제(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 2023. 6. 17.
인지붙임,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인지붙임(sticking of stamp) 더보기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 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지세를 자진 납부한다. ■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indication substituted for sticking of stamp) 더보기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고,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인법 8 ① 단서, 인령 11" 2023. 6. 16.
인정이자,인지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인정이자(deemed interest) 더보기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 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認定利子)라 한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否 認)의 일종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인정이자는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 게 되고 그 가지급 등의 상대방에 대한 소득으로서 상여·배당·기타 등의 소득처분을 행하 여 상대방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참조조문]법법 52, 법령 88" ■ 인지(stamp) 더보기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 2023. 6. 16.
인정과세,인정상여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인정과세(estimated taxation) 더보기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추계결정과세(推計決定課稅) 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과세상 실질과세(實質課稅)를 하려고 하여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거나 또 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여 포괄적인 사실의 파악만으로는 정확성을 기대 할 수 없고 과세의 공평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한 제반 간접자료에 의하여 당해 계산기간에 속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상의 방 법은 납세자 스스로가 부여된 기장과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정부의 ..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