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이월결손금,이월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이월결손금(loss carried forward) 더보기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前事業年度)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독립(事業年度獨立)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지만,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企業稅源)의 조 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각사업연 도소득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와 기부금을 계산할 때 차감항목으로서 이월결손금이 이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다. ■ 이월공제(deduction carried forward) 더보기 "조세감면(租稅.. 2023. 6. 15. 이연법인세부채,이연법인세자산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이연법인세부채(deferred tax liabilities) 더보기 "당기말 현재 존재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증가될 법인세 부담액을 말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를 유발시키는 거래가 이미 발생하였고 당해 일시적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과 현금유출(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므로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연법인세부채는 실현가능성 여 부에 관계없이 부채로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자 산으로 인식한다. [참조조문]K-IFRS 1012호 5, 일반기준 22장" ■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 더보기 "당기말 현재 다음의 항목들로 인하여 미 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금액을 말한다.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 ② 미사용 세.. 2023. 6. 15. 이사회,이연법인세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더보기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기관이다.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자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의사록에 는 출석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상법 390~393" ■ 이연법인세(deferred income tax) 더보기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표준.. 2023. 6. 15. 이동평균법,이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더보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이 새로이 입고될 때마다 새로이 입고되는 재고자산의 가액과 기존 재고자산가액을 합하여 새 로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를 남아 있는 재고자산 및 출고되는 재고자산의 단가로 보는 방 법이다. ■ 이사(director) 더보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상법이 규정을 두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 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인(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음) 이상의.. 2023. 6. 15.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1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