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722

의견진술권,의료비공제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의견진술권(right of statement) 더보기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 청 또는 청구에 관하여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이를 의견진술권이라 한 다.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 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한 경우 등 재결청은 이유를 구.. 2023. 6. 15.
응능부담의 원칙,응익부담의 원칙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 더보기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 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으로서 조세부담원칙의 일종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원칙이 라고 간주되어 근대세제에 있어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유일 의 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소득세의 누진세구조를 들 수 있다." ■ 응익부담의 원칙(benefit principle) 더보기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 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조세부담에 관한 원칙의 일종 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 2023. 6. 15.
유휴자산,은닉된 이익처분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유휴자산(unused property) 더보기 "일단 가동을 하였지만 생산축소, 기타의 사유에 의해 가동하고 있지 않는 자산이다. 반면에 건설, 기타의 이유로 한 번도 사업에 사용된 일이 없 는 자산을 미가동자산(未稼動資産)이라고 하는데, 유휴자산과 미가동자산의 사이에 엄밀한 용어상의 구별은 없다. 또한 고정자산은 기술적 진부화에 의해서 생산활동에서 이탈하고 유 휴상태에 들어가기도 한다. 현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자산이나 토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유휴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24 ②, 소령 70" ■ 은닉된 이익처분(hidden profit distribution) 더보기 "공연(公然)한 이익처분에 대응 하는 세법상의 고유개념이다. 공.. 2023. 6. 15.
유효이자율 의미를 알아볼까요? ■ 유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 더보기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 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예:중도상환옵션, 콜옵션 및 유사한 옵션)을 고려하여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유효이 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 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한다. 일반 적으로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과 기대존속기간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