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납부기한,납부기한의 연장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due date for payment, deadlin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 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納期)는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納付日)과는 다르며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과 지정납부기한(指定納付期 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 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 납부기한의 연장(extension of due date for payment) "조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 2023. 5. 18. 납부,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납부(tax payment)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 를 소멸하는 행위이다.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세법에서는 조세의 납 부 또는 납입(納入)이라 한다. 납세의무는 통상 납부로서 소멸되는바, 국세의 납부는 금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物納)에 의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의하여 납 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세의 납부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결정(決定)·경정(更正) 또는 재경정(再更正)에 의하여 고지납부하는 경우 등 2가지 가 있다."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additional tax to insincere payment) "납세 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 2023. 5. 18. 납기전징수,납기전징수의 고지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납기전징수(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 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이며 국세징수법과 지방 세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최고(催告)를 생략 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14, 징령 20, 지기법 73, 개발법 19" ■ 납기전징수의 고지(notice of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기 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 또.. 2023. 5. 18. 낙찰,납기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successful bid)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 하는 경우에 한 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므 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상 정부·공공기관·공공단체가 매매·임차·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 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의 매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2023. 5. 18. 이전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181 다음